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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출판사 '저작권 침해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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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교육용 도서 출판사 2곳과 저자 20명이 '온라인 강의에서 교과서와 문제집을 무단 활용하지 말라'며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온라인 강의를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 소비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누리는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교과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출판사측이 메가스터디와 계약을 끊은 것은 정당한 저작권 행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출판사 등은 메가스터디가 자사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온라인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아오다가 올해 초 계약 기간이 끝나자 추가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메가스터디가 허락 없이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자 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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