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인 강호동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강 씨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강 씨를 고발한 시민 전모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면서 "만약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의 추징세액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의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원에서 3억원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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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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