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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쟁사 이직하며 회사기밀 빼낸 회사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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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모 캐피탈 업체 직원이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자동차 정비, 관리 시스템 화면 80여 건을 캡쳐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동차 리스 영업 관련 비밀문서 4백여 건을 빼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회사 동료였다가 함께 이직한 45살 김모 씨와 함께 회사 시스템 서버 유지, 보수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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