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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허가 143건 '원칙허용'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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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비업 허가, 건설업 등록 등의 인허가 제도 143건에 대해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법제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각종 영업의 인허가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해 진입규제의 턱을 낮춰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행위를 위한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해 행정 재량을 투명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영도매시장 개설 등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해 중소 상인의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공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제처는 143건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올해 안에 대부분의 정부 입법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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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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