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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여성 재소자 '재택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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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자녀가 있고 비교적 죄질이 가벼우며 남은 형기가 2년 이하인 여성 재소자에 대해 가택 연금 형식으로 형기를 채우는 이른바 '재택 복역'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택 복역수'는 GPS가 달린 발찌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보호 감찰관에게 근황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아직 재택 복역 대상자 숫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9천5백여 명에 달하는 여성 재소자 가운데 4천여 명이 재택 복역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정 고갈로 교도소 시설을 증설하지 못해 임시 석방을 통해 재소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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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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