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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글 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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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일 형태의 한글 글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자신의 서체 파일을 도용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천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서체 자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의 서체 파일은 먹작업으로 독특한 도안을 만든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컴퓨터로 다듬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파일에 박씨의 개성이 표현된 만큼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997년 이 서체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등록했으며 2005년까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서체를 판매해왔습니다.

박씨는 이후 귀금속에 글자를 새겨 판매하는 이씨 부부가 자신의 서체를 사업에 활용하자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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