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를 먹은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체장애를 초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생후 4개월 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식도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박모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지만 어린이집 사고에 대비해 유아배상보험에 가입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에게 분유를 먹인 뒤 15분간 문이 닫힌 방에 내버려둬 식도 역류로 인한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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