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병원이나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현금거래를 한 경우 오는 15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과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이 누락됐는지 또는 실제보다 영수증이 적게 발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결과 누락 또는 현금영수증 과소발급이 있는 경우 15일까지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현금거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은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교습학원, 장례식장, 예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등 17개입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발급 의무 위반자를 한 달이내 신고했을 때는 건당 300만원, 연간 천 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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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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