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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상속세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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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 대주주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가업승계 대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외 거래가격 혹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해야 했지만 시세를 크게 밑도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때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히는 등 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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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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