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22.여)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으로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오피스텔과 클럽 등지에서 수차례에서 10여차례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박씨는 지난 5월13일 국제우편을 통해 캐나다에서 히로뽕 2.8g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