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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상습투약 캐나다 국적 영어강사들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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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22.여)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으로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오피스텔과 클럽 등지에서 수차례에서 10여차례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박씨는 지난 5월13일 국제우편을 통해 캐나다에서 히로뽕 2.8g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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