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지난 6년간 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징계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6백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67건, 부정물품 제공이 28건, 부당한 업무처리 105건, 음주운전 등 기타 사유가 498건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6년간 교정공무원 10명 가운데 1명 꼴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는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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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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