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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시비로 차 후진해 여 운전자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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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는 짐을 내리던 운전자의 화물차를 후진시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9일 저녁 6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짐을 내리던 60살의 여성인 B 씨의 1.5톤 화물차를 후진해 B 씨를 화물차 문과 담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숨진 B 씨가 화물차 문을 열고 몸을 잡으며 자신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격분해 B 씨의 차 운전석 문을 연 채로 후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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