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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주 성폭행·살해기도 40대에 징역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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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주점업주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하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하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사실을 발각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6월19일 새벽 4시쯤 부산 서구 51살 이 모 씨의 주점 화장실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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