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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금지 입법 예고…'쓰레기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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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달들어 축산폐수와 음식물 쓰레기 등의 해양투기 금지를 입법 예고했는데요, 폐수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수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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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돼지 농가 3천여 마리의 돼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하루 40여 톤이지만 12일째 수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곳의 축산 폐수 저장고는 모두 가득 찼습니다.

[손동현/축산 농장 대표 : 우리는 목까지 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안되면 (폐수를) 내려 보냈으면 좋겠는데 동네만 없으면 내려 보내고 싶어요.]

경남 김해시의 동물성 기름 제조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물성 유지 제품을 저장하는 60톤 짜리 저장탱크를 통째로 비워 산업 폐수를 담았지만 이 마저도 가득 찼습니다.

[김표준/유지제조업체 관리부장 : (폐수를) 다 채워서 이것도 끝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회사를 세우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폐수를 수거하는 해양 배출업체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수거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해양배출업체 저장시설도 처리하지 못한 폐수로 가득 차 수거 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정부가 이달 들어 폐수 해양투기 금지를 입법 예고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됐던 해양투기 폐수는 400여만 톤, 정부는 육상처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계는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의 힘겨루기 속에 공장과 농가의 폐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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