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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와 닮았다"…갤럭시탭, 독일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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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이 갤럭시탭을 독일에서 못팔게 됐습니다. 독일 법원이 "애플사의 아이패드와 분명히 닮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은 즉각 항소할 방침입니다.

이주상 특파원이 보도입니다.

<기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달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해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와 마케팅 금지를 결정한 뒤 효력 범위를 독일내로 제한했습니다.

애플측이 소송에 제출했던 갤럭시탭의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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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에츠/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 : 얇고 둥그런 모서리를 가진 패드와 90°로 각진 화면 등 외형적인 모습이 아주 유사하다는 판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디자인 특허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디자인의 혁신과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소송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삼성의 통신 기술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양사간에 전 세계적으로 19건의 특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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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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