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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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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6년 만에 크게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선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월소득 256만 원 이상인 자녀가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제외해 왔지만, 내년부턴 자녀의 월소득이 364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를 수급자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6만 1천여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돼, 내년 2천2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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