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45ㆍ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10분께 무면허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동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125㏄ 오토바이로 길을 건너던 박모(92)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다가 도로에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박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지점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이르러 박씨에게 병원에 타고 갈 택시를 불러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얼굴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박씨는 20여분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현장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일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병원비를 지불하기 어려워 고민 끝에 도망쳤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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