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판사는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과정에서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 업는 것이 아닌 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치과병원에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자 평소 즐겨찾던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치과를 가지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