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시간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시청에서 최효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와 태아 관리를 위해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도록 복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생후 1년 미만의 아이가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단축 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제 근무제를 이용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임신 공무원들이 단축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국실 별로 참여 목표치를 제시해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의승/서울시 인사과장 : 각 부서별로 출산 육아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육아 정책과 임신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신 중인 서울시 공무원 100여 명이 단축 근무의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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