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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사고 내도 차 주인 할증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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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술 한잔하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가다 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 주인의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계셨습니까? 좀 억울하죠.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앞 차를 받아 두 명을 다치게 한 사고를 겪은 원종한 씨.

넉 달 뒤 자동차 보험에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껑충 뛰었습니다.

[원종한/강원도 춘천시 : 100만 원 남짓이었는데요, 그게 한 180만 원까지 제가 할증 됐던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인사사고로 잡혀 깄고 그것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할증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차 주인이 연간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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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대리운전 사고의 경우 차 주인의 보험료는 할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도 내립니다.

현재 8% 할인해 주고 있는데 평균 10만 원 정도 더 내려갑니다.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보험료가 싸집니다.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를 평균 10% 이상 할인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내는 보증보험료도 18%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유족들이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개선책의 세부안이 마련되는대로 서둘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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