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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구속 9일 판가름…돈거래 의혹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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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내일(9일) 판가름 납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것은 곽 교육감 스스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지난달 28일) :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금품이 건너간 사실을 바탕으로 후보 사퇴 이후라도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주고 받으면 처벌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사전에 대가를 약속했든 안했든 후보 사퇴 뒤에 돈을 주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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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적발된 금권 선거사범 가운데 공천 헌금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돈이 오간 사례"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2억 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인지 선의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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