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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미한 규정 위반' 벌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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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의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등 자영업자의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 완화됩니다.

국무총리실은 기존에는 식품영업자의 성명·상호변경,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업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해고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자 변경신고 등에 대해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던 것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영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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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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