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아들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가 친정에서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A씨가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했는데도 배우자가 친정아버지에게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부모와의 동거, 봉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A씨의 경우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동거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