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서민 차보험료↓…대리운전 사고 차주 할증 제외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평균 67만원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약 11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