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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동네 의원 이용하면 진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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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선택해 등록한 뒤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진찰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진은 1250원, 재진은 900원씩 진료비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가벼운 질환자들의 약값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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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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