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69·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피고인에게 살해될 뻔 했다는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점,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실상 부부관계로 살고 있는 여성(59)이 헤어지자는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