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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수수료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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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내 2억 원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40살 박 모 씨와 박 씨에게 대부 등록증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1년 넘게 200만 원을 받은 34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4년 동안 인천 계양구의 사무실에서 무작위로 대출알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860여명에게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법을 잘 몰라 수수료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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