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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차 소유주 보험료 할증폐지

금감원, '친서민' 보험제도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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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또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업계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자 본인의 보험 할증에만 적용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7만5천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대리운전사가 일으킨 대인사고의 보상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진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피해보상을 위해선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리운전자 보험회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회사는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분만 정산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개약을 갱신할 경우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하도록 했다.

할인제도가 도입되면 계약자별로 연간 3천200~1만2천8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해 5년에 걸쳐 약 6천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원스탑조회시스템으로 개선되고,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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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보험관련 부담도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판매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건당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10만원 이상 인하된다.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도 약 18% 인하된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료율 인하로 연간 2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되고, 수혜대상자도 연간 8천명에서 1만여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철폐된다.

금감원은 장애인과의 보험계약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8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상품도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자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책에 대해선 과제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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