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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감금 직권남용한 경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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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불법 체포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가짜 체포영장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뒤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짜 체포영장과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 뒤 피해자를 경찰청 청사로 데려가 2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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