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대형 법무 법인이나 회계, 세무 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 회계 법인의 범위도 당초의 매출 30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매출 50억 원 이상의 세무 법인 10곳도 취업 심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또 국방과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까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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