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금품과 공직 제공을 약속한 뒤,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 강 모 교수가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차용증 12장을 만들고, 친인척 계좌를 동원해 6차례로 나눠 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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