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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최대 600만 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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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최대 6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다음달까지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속충전기 표준화와 인증제 도입 일정을 단축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문화·교육·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공건축에 LED 조명등 30%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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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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