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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북한산 대게 중국산 둔갑 판매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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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북한산 대게를 중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수입업자 4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중국 단둥발 화객선을 통해 시가 3억 6천만 원 어치의 북한산 대게 45톤을 중국산으로 속여 인천항에 반입해 이 가운데 10톤을 수도권 일대 예식장과 뷔페 등에 유통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러시아산 대게 포확 허용량이 감소해 국내 대게 가격이 해마자 오르자 나머지 대게는 추석 직전에 비싼 값에 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비롯한 남북교역은 전면 중단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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