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후 다시 다른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해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베트남 여성 20살 누엔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결혼을 알선하고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도와준 국제결혼 중개업자 65살 이 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누엔 씨는 올해 초 중개업자 이씨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인 남성 37살 백 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지난 7월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누엔씨는 2008년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50살 김 모 씨와 결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출해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개업자 이씨 등은 누엔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씨를 속여 중개료 천만 원을 받고 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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