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1년간 입찰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안심일터 만들기' 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공사 발주 시 입찰 안내서와 계약 특수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시 1년간 입찰 제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와 LH공사 등에 대해 '사망재해 발생업체 1년간 입찰 제한'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건설분야 안전보건 지킴이를 현재 80명에서 2013년까지 200명으로 늘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건설 재해의 70%가 발생하는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수가 많고 수시로 생겼다가 사라져 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에 따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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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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