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종교, 두발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초안에는 학생들의 집회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 내 집회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장과 두발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학생이 함께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나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학교규칙으로 사용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초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유치원과 학원으로까지 확대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초안은 학생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해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과하고, 타인 인권을 침해하면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