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심야에 승차 거부하는 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단속반 245명은 9∼13일 중 무작위로 4일을 꼽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서울역,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등 10곳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한다.
1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시 자격정지 20일이 더해진다.
네 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은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서울시가 제시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기준.
▲시민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 옆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시민이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빈 택시에 시민이 행선지를 말했지만 아무런 대꾸 없이 떠나버리는 행위
▲시민이 승차한 뒤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행위
▲시민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하는 경우
▲문을 잠근 상태에서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시민만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콜택시에 연락해 배차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콜택시 기사가 시민에게 전화해 못 간다며 핑계를 대는 경우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