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11일부터 13일 동안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귀성 귀경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연휴 기간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44만 6천여 대의 차량이 3억 5천여만 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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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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