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세입자들이 전세 대란에 시달리다 보니 어디 매물 하나라도 나왔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계약을 맺기 쉽습니다. 세입자들의 이런 초조함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인천의 한 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김모 씨.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직거래로 나온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싸서, 매물을 올린 대리인과 서둘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사까지 마쳤지만 5개월 뒤에 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도껏 대출을 받은 뒤 신용불량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워 전세 보증금까지 챙긴 겁니다.
[김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한 채밖에 안남았는데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매물 보고나서 3~4일 만에 계약을 다 마쳤어요.]
실제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이사하고 이틀 지나서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 집주인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당장 만나자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최근에는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까지 등장해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4000건이 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땐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