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낸 영세 자영업자 40만명에게 초과납부 세금 284억 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경웁니다.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7만 천 원이며 개인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환급금이 이미 지난 1일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는 자영업자는 신분증과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고 국세청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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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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