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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이용 유사수신 행위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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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6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백모(3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 등이 조달한 돈이 22억원이 넘고, 대부분 투자자가 상당액의 손해를 봐 문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특히 문씨는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장례식장 신축, 요양병원 증축, 재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41명으로부터 22억6천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재테크 카페를 개설하고 전체메일을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회원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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