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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짜리 '명품 청바지' 최고 70만 원에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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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브랜드 청바지가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에서 수입가의 3배에서 7배 정도 가격에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일 트루릴리젼, 디젤 등 해외 유명 청바지를 수입하면서 1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중소수입업체 8곳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유명브랜드 청바지 12만벌을 수입하면서, 송품장 등 가격 증빙자료를 조작해 실제 수입가보다 15에서 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신고했다고 서울세관측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탈루하면서 실제 가격과 허위 가격의 차액을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측은 "이들은 평균 수입 원가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청바지를 30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해왔다"며 "유사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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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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