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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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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최장 5일로 늘리고, 3일은 유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유산의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속해 사용하던 출산 휴가 90일을 출산 전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년부터 5년에서 1년부터 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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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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