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금은방 업주를 때려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장소 근처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마스크가 발견됐으나 피해자는 범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A씨가 운동을 하다가 마스크를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당시 마스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A씨를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말 경남 김해에서 8천만 원어치 귀금속 세트가 담긴 상자를 들고 퇴근하던 업주 41살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상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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