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한 SK건설에 3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SK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바로 재입찰을 해 당초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은 하도급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 5월쯤 인천 청라지구 구조물 공사 등 공사 5건의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었지만,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해 일억5천9백여만원의 낙찰가를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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