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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피해자 가족에 9억 추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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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인정돼 90여억 원의 국가배상이 확정된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추가로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피해자 황보윤식 씨의 부모와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보씨가 불법하게 체포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조작된 증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아 2년5개월 간 수감됐다"며 "가족들은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해전 씨 등 다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부인과 자녀가 낸 소송에서는 "박씨 등이 사면 복권된 뒤 결혼했거나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한 투옥으로 가족이 고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황보씨 등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1981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 등의 판결을 받은 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며 올해 초 대법원에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 등 37명에게 모두 9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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