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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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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자담배 수입업체인 A 사가 광고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A 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보고 있는만큼 전자담배는 관련법에서 말하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담배 홍보활동을 벌여왔는데, 지난 6월 서울시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광고 외의 광고행위를 제한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담배판매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 회 이내로만 광고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후원할 때에도 제품광고는 할 수 없어 홍보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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