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우대 등 은행들의 기업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기업여신관행 개선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올해 안에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주던 관행은 이미 외환, 씨티, 산업, 수출입 등 4개 은행이 폐지했고, 나머지 14개 은행은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자금조달원으로 사용되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다음 달부터 대출약정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사업장에 여러 기업이 대출을 받아 참여할 때 은행이 다른 기업의 대출까지 지급보증하도록 요구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도 다음 달 폐지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기업여신 관행 개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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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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