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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제공 6개 제약사에 과징금 1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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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여러 우회적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국내 제약사 1개사에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연료·자문료 방식으로 108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학회 등에 44억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시판 후 4~6년이 지나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1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직접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신 강연료, 시판 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국얀센이 25억 5천700만 원, 한국노바티스 23억 5천300만 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 900만 원, 바이엘코리아 16억 2천900만 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 1천200만 원, CJ제일제당 6억 5천500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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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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