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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지대 정상화 방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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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상지대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며 전 재단 이사장 김문기 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뒤바꾸는 정도의 정상화 방안은 허용될 수 없지만 상지대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사학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992년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구속되자 상지학원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했고, 사분위가 의결한 정상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8월 7 명의 정식이사와 1 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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